인권이사회 '2차 의장문서' 제시..내일 표결 가능성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도 구축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데 알바 인권이사회 의장이 17일 북한과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별 특별보고관 제도의 유지를 제안했다.

알바 의장은 일요일인 이날 낮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 제시한 '의장문서 제2차 수정안'을 통해 비동맹권, 이슬람회의기구(OIC)와 서방 진영이 날카롭게 맞서 있는 북한, 미얀마, 쿠바, 벨로루시 등 4개국을 상대로 한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의 폐지 여부와 관련해 쿠바, 벨로루시는 폐지하고 북한, 미얀마는 존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최명남 참사는 발언을 통해 "우리 조선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알바 의장의 의장문서 내용에 거세게 반발했다.

최 참사는 이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조선의 인권과 관련한 어떠한 특별보고관도 절대로 접수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특별보고관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시된 '의장문서 제2차 수정안'은 47개 회원국들이 이날 중 본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1주년 기념일이자 제5차 회기 마지막 날이 18일 일괄 채택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이번 의장문서를 놓고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알바 의장이 이날 북한과 미얀마 2개국에 대해서만 국별 특별보고관제의 존치를 제안한 것은 이를 두고 4개국 일괄 폐지를 주장하는 비동맹권, OIC 진영과 기존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의 팽팽한 대립을 감안해 유엔총회에서도 국별보고관 제도를 두기로 결정한 바 있는 두 나라로만 국한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비동맹권, OIC 진영은 이 제도로 인해 과거 인권위원회 논의가 정치화되어 회원국간 대립, 갈등의 주요 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은 이번에 새로 도입될 보편적 정례 검토(UPR) 제도와 함께 특별 회기를 통해 얼마든지 대처해도 된다면서 이들 4개국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도의 일괄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서방 진영은 인권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나라들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인 만큼 이들 4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일괄적으로 연장한 뒤 향후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당 국가의 특별보고관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일본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권 특별보고관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이번 의장문서 2차 수정안에는 회원국의 인권상황에 관해 정기적으로 동료 회원국이 검토하는 UPR 제도의 경우 1년에 48개국씩, 4년에 1번씩 인권 관련 모든 분야 및 192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정례 검토를 실시하며, 인권이사회가 UPR 제도를 수용한 이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1차 수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인권 및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을 주의제로 삼고 있다.

UPR과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어젠다(Agenda) 이외에도, 인권이사회의 이번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는 진정 절차(Complaint Procedures), 전문가 자문기구(Expert Body), 작업 방식(Working Methods)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출범 1주년인 18일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1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한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