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실대출 결정 반대없이 추인… 금융사 이사도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파산한 K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조모 전 이사(5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회사 손해액의 10%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K금고 대표 문모씨는 2001년 S캐피탈에 90억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같은 해 8~9월 25억원을 추가 대출키로 한 뒤 이사회 추인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금 87억원을 제때 받지 못했고 다른 미회수 대출금도 누적돼 결국 2002년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문 대표와 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이 대출된 회사에 대한 추가대출을 추인하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대출에 찬성했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대표이사에 의해 대출이 실행됐더라도 추인은 하자 있는 행위를 유효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피고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추인에 찬성했다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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