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표가 부실회사에 대출키로 결정한 것을 이사회가 아무런 반대 없이 추인(나중에 승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대출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파산한 K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조모 전 이사(5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회사 손해액의 10%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K금고 대표 문모씨는 2001년 S캐피탈에 90억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같은 해 8~9월 25억원을 추가 대출키로 한 뒤 이사회 추인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금 87억원을 제때 받지 못했고 다른 미회수 대출금도 누적돼 결국 2002년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문 대표와 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이 대출된 회사에 대한 추가대출을 추인하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대출에 찬성했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대표이사에 의해 대출이 실행됐더라도 추인은 하자 있는 행위를 유효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피고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추인에 찬성했다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