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대상자가 일부 축소되고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산정방식도 달라져 장녀인 경우 다소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 승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약저축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가입자격을 주지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가입을 허용해 왔다.

노인과 장애인을 모시는 실질적인 의미의 가장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호주 승계자 요건에 따라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건교부 관계자는 "호주 승계 예정자를 다루고 있는 민법 984조가 이미 2005년 3월 폐지됐고,부칙에서는 2007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이 발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호주 승계자의 청약저축 가입 자격이 축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제 폐지는 주택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의 유·무주택 자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련법에서는 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분만 소유해도 1채를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지만,상속주택은 1채에 한해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주택 수를 따질 때 상속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상속 지분율이 같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만 유주택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지분율이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특히 여자는 호주로 인정되지 않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똑같이 상속 지분을 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 장녀는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가점제에서는 불리해진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