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가이드라인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차별시정의 신청 범위는.

△흔히 받는 월급이나 휴일연장수당 같은 법정급여에 대해 차별당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도 법정급여 등에 대해선 비정규직에게도 지불의무가 있는데.

△물론이다.

이번에 차별시정제도를 만들면서 명확히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불의무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은 어떤게 있나.

△자녀학자금,성과급,교통비,가족수당 등 사업주가 임의적,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급부는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지급이 명시돼 있지 않을 경우 차별시정을 할 수 없다.

-모든 차별이 시정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된다.

상이한 노동생산성 및 취 업 기간,업무 영역 및 책임에 따른 차별은 시정신청 대상 자체가 안된다.

-만약 A기업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업무책임과 입사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론 불리한 처우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업무수행 능력의 차이가 인정된다면 차별 대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예컨대 정규직은 공채로,비정규직은 특채로 입사했을 경우 이러한 차별이 가능해진다.

-노조도 차별을 신청할 수 있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 취지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신청자격이 없고,오직 불리한 처우를 당한 비정규직만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다.

정규직과 차별없이 임금을 받고,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에 가입해 노조원 자격을 획득하면 정규직과 똑같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대표적인 예다.

정규직 중심인 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노조원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해결되는 셈이다.

-할인점에 근무하는 계산원이다.

회사가 계산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채웠을 경우 다른 직군에 근무하는 정규직 수준으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나.


△안된다.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 사업장 안에서 같은 일을 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 직원끼리 차별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된다.

-시정명령 내용은.

△차별행위 중지,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 보상 등이다.

노동위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이행 상황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