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컴퓨터(PC) 운영시스템의 대명사인 '윈도'의 독점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0일 윈도 외에 리눅스 등 다른 PC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네티즌도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기술 규격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화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국내 PC 운영체제의 99%가량을 차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를 쓰는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윈도를 쓰지 않는 네티즌들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 전자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공기관부터 윈도 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