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장 전 회장에게서 정치 후원금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회비 횡령 및 정치권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장 전 회장에 대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고.김 의원을 지난 15~16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피내사자란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는 사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정식으로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검찰이 장 전 회장 개인의 회비 횡령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데 이어 일부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의협에 유리하게 활동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의협의 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알고 받았으며 모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며 후원금이 건네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다른 의원들과 보건복지위 직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장 전 회장은 의협 회비와 회장 판공비,의정회 사업비 등 3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협회 간부 등에 의해 고발됐으며,3월3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 대회에서는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00만원씩 줬다'는 등의 발언을 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의협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형근 의원에게도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줄 것을 요구하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