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구속한 경찰이 13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 회장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오는 20일께로 예상되는 검찰 송치 이전까지 조폭 개입이나 흉기 사용 여부 등 김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인했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쇠파이프 및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수위가 낮은 단순 폭행ㆍ상해 혐의는 인정한 반면 처벌수위가 높은 흉기 사용이나 조폭 등 단체의 위력을 동원해 폭행한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경찰이 당시 한화측의 요청으로 조폭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인물들은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와 한화그룹 하청업체인 D토건 김모 대표이사, G주점 사장인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 등 3명이다.

이미 캐나다에 있는 오씨의 체포를 위해 인터폴에 소재확인을 요청한 바 있는 경찰은 12일에는 오씨와 사건 당일 연락한 조직원 김모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장씨와 김씨가 김회장측의 요청을 받고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했다고 보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김회장이 조폭들을 불러모으는데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김 회장이 `조폭 동원' 행위 자체를 주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어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경찰측은 `조폭 동원'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그리 무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상 형량 감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흉기 사용' 혐의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금속성 건축자재(쇠파이프)와 전기봉 등 흉기를 사용했다고 적혀있지만 김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이미 피해자 조사를 통해 김 회장이 이 같은 흉기를 사용해 직접 폭행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소환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