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구글코리아에 성인인증 절차과 금칙어 설정 등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4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만큼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정통부가 구글코리아에 국내 포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향후 구글코리아가 현지화 전략에 따라 국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할지 주목된다.

정통부 정보윤리팀 관계자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인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21조 4의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에 따라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글코리아는 그룹서비스 등 자체 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의 형태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도 다른 국내 포털처럼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청소년을 성인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글코리아는 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 검색로봇을 통해 수시로 요약정보를 수집, 서버에 일정기간 저장하고 있다"며 "검색을 통한 청소년 유해물 노출에 대해 차단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구글코리아에 국내법에 명시된 성인인증절차 도입을 요구할 뿐 아니라 금칙어 설정 등 자체적인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도입을 권유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4일 오후 성인인증절차 도입을 직접 이행할 수 있는 구글본사 책임자가 정통부를 방문, 정통부의 관련 방침을 전해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본사의 아태지역 제품 수석자문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통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