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휴대폰 보조금 제도가 바뀌면서 소비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지금보다 최대 8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최대 3만원의 '보조금 밴드(band)'를 도입하고 일부 전략 단말기에 대해 3만∼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예상보다 추가되는 보조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부 휴대폰은 공짜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장 급하지 않다면 한 달가량 기다려 휴대폰을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조금 최대 8만원까지 확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보조금을 6만~8만원 더 지급하는 내용의 보조금 약관을 최근 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새 약관은 30일부터 적용된다.

3사는 새 약관에서 '보조금 밴드'를 적용했다.

보조금 밴드란 이동통신사가 기존 보조금에다 일정 범위의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액을 모두 3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초 예상됐던 5만∼1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같이 결정했다.

이통사들은 여기에다 일부 전략 단말기에 대해 3만∼5만원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줄 계획이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5개 단말기에 대해 3만∼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준다.

SK텔레콤은 30일부터 2개월간,LG텔레콤은 해당 단말기의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KTF는 4개 모델에 대해 재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3만원을 더 얹어준다.

보조금밴드와 전략단말기에 대한 추가보조금을 합하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기존보다 최대 8만원을,KTF는 최대 6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셈이다.

◆보조금 추가되는 단말기 뭐가 있나


SK텔레콤의 경우 팬택계열의 스카이 쥬크박스폰(IM-U110)에 대해 5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준다.

삼성전자의 위성DMB 기능을 갖춘 블루블랙2폰(SCH-B360)은 4만원의 보조금을 얹어준다.

삼성전자 슬림기가 뮤직폰(SCH-V940),LG전자의 미니슬라이드 패션폰(LG-SC300),VK의 바타입 8.8mm슬림폰(VK-X100)은 3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된다.

VK와 LG전자 제품은 출고가격대가 각각 14만원과 18만원대인 저가 단말기다.

보조금을 고려하면 공짜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KTF는 삼성전자 매직실버폰(SPH-5000),KTFT의 에버 멀티스크린폰(EV-KD350),팬택의 스카이 슬림슬라이드폰(IM-S130K),LG전자의 블랙 슬라이드폰(LG-KP4500) 등 4개 기종에 대해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LG텔레콤의 고객이라면 LG전자 '슬라이드TV폰(LG-LB1700)을 살 때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LG전자의 블랙라벨 두 번째 모델인 샤인폰(LG-LV4200),삼성전자의 초슬림 슬라이드폰(SPH-V9050)과 슬라이드 블루투스폰(SPH-V9850),스카이 터치뮤직플레이어폰(IM-U150L)에 대해서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싸게 사려면 가격비교는 필수


보조금 밴드제의 특징은 사업자들이 밴드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휴대폰이라도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다른 보조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용산이냐 신촌이냐에 따라,같은 용산 지역 내에서도 대리점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고 싶은 휴대폰 모델이 있다면 대리점 여러 곳을 찾아 가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나 광장동 테크노마트 등 휴대폰 매장이 밀집한 곳을 둘러본 뒤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통사들이 이번에 추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휴대폰들은 영상통화 기능이 없는 2세대폰이다.

SK텔레콤과 KTF가 경쟁을 펼치면서 3세대폰은 공짜로 파는 곳이 많다.

2세대폰과 달리 3세대폰은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도 보조금 혜택을 준다.

다만 휴대폰 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최신 기종의 휴대폰이 필요없다면 출고된 지 1년 정도 지난 제품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시중에는 '공짜폰'을 파는 대리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등의 조건이 붙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