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1~3순위로 나뉘는 현행 '순위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청약가점제 배점표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6개월 미만~15년 이상까지 17단계로 세분화한 '가입기간' 항목(만점 17점)이 포함돼 있어 순위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가 많았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일부 물량(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전체의 25%,전용 25.7평 초과는 50%)은 계속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데다 청약자격 등에도 일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현행 청약순위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청약순위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으면 1순위 △6개월 이상~2년 미만은 2순위 △6개월 미만은 3순위로 청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 시행 후 무주택기간(32점)이나 부양가족 수(35점) 등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지 않으면 지금처럼 아파트 청약 때 1순위로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도권 전역과 6대 지방 광역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올 9월1일부터 1순위 청약이 금지되는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물론 △과거 5년 내 당첨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비(非) 세대주도 여전히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예컨대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아파트에 당첨된 후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분양권을 되팔아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했더라도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과거 당첨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올 9월부터는 아파트 청약 기준이 순위제→채권입찰제(전용 25.7평 초과분)→가점제→추첨제 순서로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건교부는 가점제 대상 아파트와 추첨제 대상 아파트의 청약신청을 따로 받을지,같은 날 받을지는 청약 전산망 구축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