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를 몰아 이동통신회사 건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낮 12시40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2가 SKT 본사 건물 1층 현관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돌진, 유리 회전문 등을 파손해 2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한달 전 구입한 고가 휴대 전화가 해외 로밍이 되지 않아 SKT에 12차례 항의전화를 하고 본사에도 2차례 찾아갔지만 아무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홧김에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김씨가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정법상 김씨의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평소 소비자 불만에 둔감했던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단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아이디 ye110wds는 "행위는 과격하지만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며 병원 소속 목사라는 신분이 있는데 불구속이 아닌 구속까지 한다면 일반인의 인권은 다시는 말할 필요도 없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필명이 bs366인 네티즌은 "정당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면 저리되나"고 반문한 뒤 "오죽하면 벤츠 빌려서 박았을까"라며 김씨를 두둔했다.

hdw105k도 "통신사가 이번 사건으로 반성을 해야 한다"며 "물론 승용차 몰고 돌진한 행동이 잘한 짓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오죽 화가 났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samouri는 "SKT쪽에서 수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왜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인지..."라며 아쉬워했다.

반면 kenzochoi는 "불만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니 구속한거 아닌가요"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세영 기자 bkkim@yna.co.kr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