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정된 국민연금 관련법과 주택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등은 이들 법안을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관련법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고,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주택법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법사위 소위로 회부하면서 본회의 처리에 암초가 생겼다.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낮추고,기초연금제를 도입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수급 대상이 안 되는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낮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장관은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기초연금제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 있고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사회보장체계에 맞지 않으며 △급진적 개혁이 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의 경우 당장 시행하면 2008년 중 예산 소요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4%인 3조8000억원이지만 2030년에는 GDP의 4.1%(147조원),2050년에는 6.5%(502조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대 국민 선전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이용하려 한다"며 성토에 나섰다.

주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30일 '택지비를 구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인정한 것은 건설업체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면서 법사위 처리가 좌절됐다.

법사위는 2일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한 상태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민주당은 "이미 건교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위헌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구입가로 인정하면 택지비 폭등으로 투기 재연이 명약관화하다"며 "한나라당은 땅이 그렇게 좋으면 '땅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꼬았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