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안이 발표된 이후 건설교통부와 부동산 정보업체 홈페이지에는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수 기준과 관련한 질문과 함께 내 점수로 언제,어떤 아파트에 청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가점이 많아 점수가 높은 무주택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올해보다는 분양가가 15~20% 정도 싼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년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당첨권 점수는 수도권의 경우 40∼45점은 돼야 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점수 높으면 내년에

청약가점제는 올 9월1일부터 공공 및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5%,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을 거쳐 5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점수가 높은 무주택자는 청약가점제에 맞춰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감안해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종전보다 최대 15∼20% 정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올해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올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전망이어서 어느 때,어떤 아파트를 청약하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높은 고점수자는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송파신도시는 50점 넘어야

당첨 안정권인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제 분양을 신청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615명을 대상으로 가점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의 경우 총 점수가 40∼45점대 이상 청약자가 전체의 상위 20%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50점대 이상은 상위 15% 이내로 조사됐다.

최소 40점이 넘어야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항목별로는 무주택 기간이 7년을 넘고(16점),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며(11점),부양가족 3명(20점)으로 총 47점이 넘으면 당첨 안정권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글로벌21 강신철 사장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45점 안팎,송파신도시 등 인기 지역은 최소 50점은 넘어야 당첨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점수 계산 잘해야

판교신도시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무려 12%에 달했다.

청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규정을 잘 몰라 잘못 기재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의 당첨은 취소됐다.

뿐만아니라 10년(25.7평 이하,25.7평 초과는 5년) 동안 청약1순위 자격을 박탈당했다.

청약가점제는 지난해 발표된 당초 시안보다 단순해졌고 점수 계산도 쉬워졌다.

하지만 청약신청자가 직접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야 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부양가족수를 늘리려고 부모 등을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