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무선인터넷 기능이 없는 싼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탑재돼 무선인터넷을 쓰지 않는 사람도 휴대폰을 살 때 탑재 비용을 불필요하게 떠안아야 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제99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든 휴대폰에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인 '위피(WIPI)'를 탑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정통부는 이번 주 중 위피 탑재 의무화를 규정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고시'를 바꿔 싼 휴대폰이 하루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많은 사람이 휴대폰으로 단순 통화나 문자메시지(SMS)만 사용하는데도 위피 탑재 의무화로 인해 무선인터넷 등 부가 기능이 들어간 휴대폰을 써야 했다"며 "이번 조치로 단순 기능의 휴대폰을 쓰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무선인터넷 기능을 뺄 경우 휴대폰 가격이 5만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위피 없는 휴대폰 판매량이 일정 규모에 달하면 가격이 10만원이나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리점 등에서는 가격이 낮아진 상황에서 보조금이 더해지면 공짜폰이 대거 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피 탑재 의무화 폐지로 혜택을 볼 소비자는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휴대폰 사용자 중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47%(문자메시지 포함).휴대폰 이용자의 53%가 무선인터넷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위피 탑재 휴대폰을 써온 셈이다.

47% 중 SMS 이용자를 빼면 수혜자는 더 늘어난다.

정통부 관계자는 위피 의무화 폐기에 대해 "영상전화가 가능한 3세대 서비스가 시작된 만큼 정책을 이용자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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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위피(WIPI)=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구동시키는 플랫폼의 국내 표준을 말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구동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모든 휴대폰에 위피를 탑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도 위피가 탑재된 휴대폰을 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