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을 새로 지었거나 재건축한 뒤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주택 소유자는 올 하반기에 나올 세금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새로 준공된 주택은 전년도 과세 자료가 없어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 주택과 다르고 결정 절차도 복잡해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첫번째로 내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내년 이후 '세 부담 상한선'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판단될 경우 세금 고지일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내년 이후부터는 이전 연도의 과표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려워진다.


◆재산세 첫 부과 주택은

올해 재산세·종부세가 처음으로 부과되는 주택은 신축 또는 재건축 등을 거쳐 지난해 6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입주(잔금 납부 또는 취득 신고)하는 물량이다.

세금은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6월1일 이후 했더라도 잔금 납부와 취득 신고를 5월31일 이전에 마쳤다면 '사실상 소유'로 간주돼 올해 세금을 내야 한다.

통상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인 재산세 과표로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 말 확정·고시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활용된다.

하지만 1월1일~5월31일까지 새로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시·군·구청이 별도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된다.

전년도 6월1일~12월31일 사이 입주해 준공 첫 해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신축 주택도 마찬가지다.

◆새 아파트 보유세 계산법은

신축 주택은 전년도 과세 자료가 없다 보니 △시세,평형,공시가격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재산세액을 기초로 역산(逆算)해 △전년도 추정 세금을 구한 뒤 △세부담 상한선 등을 감안해 세금을 산정·부과한다.

지난해 1월1일~5월31일 신규 입주 아파트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져 보유세가 부과됐다.

종부세 역시 이런 방식을 거쳐 산정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안내 고지서를 통지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기존 주택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50%(재산세) 또는 80%(종부세)를 과표로 산출한 금액에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해 매겨진다.

세부담 상한선은 재산세가 전년의 105~110%,종부세는 300%다.

◆세금 잘못 부과될 소지 많아

신축 주택 인근에 유사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 때는 면적이나 건물 노후도 등을 따졌던 4~5년 전 자료까지 들춰내야 하는 등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은 올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와 12월 안내문이 발송되는 종부세는 반드시 인근 주택과 비교해 보는 게 좋다고 충고한다.

공시가격과 시세 등 조건이 비슷한데도 세금이 크게 차이 난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