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 '공무원 철밥통 깨기'인사혁신 바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이번에는 사소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도 퇴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울산시는 19일 공무원이 구속사안이 아닌 사소한 비리를 저질러도 담당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공무원 철밥통 깨기 세부계획안을 추가로 확정해 올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그동안 1000만원 이하 금품수수비리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사법기관으로부터 징계통보가 오면 통상 정직 또는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리 공무원'들은 정직 1~3개월을 받은 경우 징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현업 복귀가 가능했고,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없이 현업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징계통보만 오면 징계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시정지원단으로 발령내 담당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리와 연루돼 정직 또는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은 현업에서 자유로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았다"면서 "앞으로는 작은 비리에 연루돼도 고유의 행정업무에서 손을 떼게 한 후 시정지원단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정기 인사 때 실국장이 직접 부서에 필요한 인원의 3배수를 추천하도록 하는 '인사 추천제'를 도입해 공직사회에 거센 혁신바람을 일으켰다.

이 제도 도입으로 10여명의 실국장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추천받지 못한 5급 1명 등 4명은 시정지원단으로 발령나 보상지역 철거나 폐기물 분리업무 등을 맡고 있다.

울산시는 시정지원단으로 발령난 공무원들이 자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내년 초에도 실국장 인사추천에서 배제될 경우 업무복귀를 1년 더 늦추거나 아예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권 울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이나 비리 공무원을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하는 것은 퇴출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반성하고 분발하도록 해서 같이 일하는 것이 목적이며,그래도 안 될 경우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