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까지 갑론을박(甲論乙駁)만 하고 있을 셈인가.

생보사 상장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5일 국회 재경위 주최 공청회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해 곧 마무리되리라던 상장 절차가 미뤄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지난 18년간 끌어온 논란이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아직도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는 비능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최종방안을 마련했는데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에 결정이 늦어진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국정은 누가 이끌어 가는 것인가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생보사 상장의 시급성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상장불허로 자본확충의 길이 막힌 생보사들은 재무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막대한 자금력과 선진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계 생보사들은 국내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2001년 8%에 그쳤던 시장점유율이 지금은 20%에 육박했다고 한다.

국내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基盤)이 흔들리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답답한 나머지 생보사들은 기업공개와 관련,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물론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는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막대한 차익을 계약자들에 배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만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결코 문제해결의 정도(正道)가 아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이미 연초 생보사가 주식회사로서 과거 계약자 배당은 적정했던 만큼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마디로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런 방식으로 해법을 찾는 것은 당장 시급한 과제인 생보사 상장문제를 푸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편법이 앞선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대응이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시장의 발목을 잡는 후유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생보사 상장 문제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