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업소 내에 여성 나체인형이나 여종업원을 대기시켜놓고 성행위를 원하는 남성에게 돈을 받고 인형을 대여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권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6년 4월 27일부터 최근까지 청주 흥덕구에 '인형체험방'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며 성행위를 원하는 남성 손님에게 1회당 3만-8만원씩을 받고 여성나체인형을 빌려주거나 여종업원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남성 손님 취향에 맞게 각종 나체 인형을 구비해두는 한편 성매매를 원할 경우 여종업원을 연결시켜주며 업소 운영을 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