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의 핵심은 방문취업(H-2) 사증(비자)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 및 옛 소련 거주 동포들이 국내에 취업하려면 방문동거(F-1-4) 사증으로 입국한 뒤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H-2 사증만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H-2 사증은 5년간 유효하다.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머물 수 있으며 일시 출국후 귀국할 경우에도 별도의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다.

지금까지는 일시 출국을 하더라도 매번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다시 입국 할 수 있었다.


H-2 사증의 발급대상은 중국 및 옛 소련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적에 등재 돼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주소를 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한 자 △무연고 동포 중 한국말시험과 추첨 등을 거쳐 선정된 자 등이다.

국내에 연고가 있는 동포들의 경우 연간 허용인원 제한(쿼터) 없이 사증이 발급되지만 무연고 동포들에게는 쿼터가 설정돼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무연고 동포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말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추첨 응모 자격이 부여된다.

그외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무연고 동포들은 한국어 능력이 상당히 낮고 시험 시행이 곤란하다는 재외공관의 의견이 있어 시험을 거치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하기로 했다.

한국말 시험은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지만 올해는 준비기간 문제 등으로 9월 한 차례만 시험이 치러진다.

따라서 무연고 동포들에 대한 H-2 비자 발급은 오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