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인터넷포털과 언론 사이트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댓글란이나 게시판에 함부로 썼다간 바로 적발돼 소송 등을 당하게 된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인터넷포털과 20만명 이상인 언론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또 명예훼손 등을 당한 사람은 침해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연락처 등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요구해 민·형사상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익보호와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했으며 3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터넷포털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포털 중 30만명을 넘는 포털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드림위즈 하나포스 버디버디 다모임 등 16개다.

게시판이 없는 구글은 예외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20만명인 인터넷 언론 서비스 제공자도 대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KBS,iMBC,SBS,EBS 등 9개다.

이들 포털과 언론 사이트는 공인인증기관 등을 통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

본인 정보를 파악한 뒤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기술을 채택하는 의무도 진다.

포털들은 또 분쟁 발생으로 본인확인에 들어간 경우 관련 정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정통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 게시판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된 경우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피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설치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분쟁조정부는 양측의 얘기를 듣는 심리를 실시한 뒤 구제 결정을 한다.

이후 피해자는 구제 결정을 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가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달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파악된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포털 사업자 간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가입자의 신상정보가 다른 사업자로 넘어가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전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서면 등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엔 해당 사이트에 30일 이상 게시해 둬야 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청소년 원조교제의 온상이 된 채팅 사이트와 폭력·성인게임 사이트에 대해서도 인터넷실명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는 의견과,"게시판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과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최성진 다음커뮤니케이션 실장)는 의견이 개진됐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