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건교위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다음 달 6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선정국과 맞물려 사실상 연내 입법이 물 건너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 안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민간주택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하나만 택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때 택지비 산정 기준을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원칙적으로 주택법 개정안은 시장경제원리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정책으로 찬성할 수 없다"며 "불가피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적용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및 통합신당,민주노동당 등에서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고분양가 책정을 막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법·대한주택공사법·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국토지공사법 및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주공과 토공의 자본금을 각각 15조원으로 늘려 토지 보상비용 등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 계획적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신설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는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면제되고 농지전용 허가권 위임 등의 특례규정이 마련돼 원활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민간·공공기관 공동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택지개발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이견에 따라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접경지역,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28일 처리키로 했다.

이정선·노경목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