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과점업자가 추가로 점포를 신설할 때 제과설비를 갖춘 조리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3일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행정 인ㆍ허가 관련 규제완화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인근에 신규 제과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조리장을 갖추는게 의무사항이어서 영세업자의 경우 시설투자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또 주류제조 면허를 받으려면 주류 종류별로 일정 용량 이상의 제조 용기 및 시험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 신규 사업자의 주류시장 진입을 종전보다 용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재정비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던 것을, 변경내용이 미미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도로굴착허가의 사전절차인 사업계획조정절차의 처리기간을 30일로 관련 규정에 명시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은 지자체별로 각기 등록 기준이 달랐던 규제의 표준모델(광역시 116건, 도 61건)을 만드는 한편 표준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하는 등 지자체 등록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표준규제는 유형별로 주택.건축 24건, 국토.도시개발 22건, 환경 12건 등으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