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석궁으로 화살을 쏴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전직 성균관대 조교수 김명호(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5일 오후 6시33분께 박홍우(55) 서울고법 민사2부 부장판사가 사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박 판사에게 석궁으로 화살 1발을 발사, 복부에 명중시켜 깊이 1.5㎝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면서 자신을 향해 조준사격을 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했고 화살이 박힌 각도가 수평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살해하려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다.

몸싸움 도중 우연히 화살이 발사됐다면 화살의 입사 각도가 수평이었겠지만 김씨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거리를 두고 조준사격을 했기 때문에 화살 각도가 위에서 아래쪽을 향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씨가 또 사전에 박 판사 집을 2~3회 답사한 뒤 석궁과 화살 등 9개, 칼, 노끈 등을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도 김씨가 살해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작년 11월3일 `유해 조수 구제용'으로 관할 경찰서 허가를 받아 구입한 석궁을 허가 목적과는 달리 사람을 향해 발사했다는 점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사전에 박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거나 공범관계로 의심할 만한 통화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