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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아파트 중대형도 청약가점제 … 9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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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가점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1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10년 이후에서 오는 9월로 2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는 사실상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자녀 수 등 우선 배점항목을 두고 수요자들에게 분양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를 9월에 시행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적용대상 민간아파트 평형·비율 등에 대해 상세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일정기간 기존 분양 방식인 추첨제와 가점제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또 민간택지 주택의 청약가점제가 앞당겨짐에 따라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1주택 소유자나 집을 넓혀갈 이전 수요자,미혼자 등 실수요자들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제도를 바꾸면서 전용면적 15평 이하(공동주택의 24.7%),공시가 5000만원 이하(31.2%) 주택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것도 고려 중이다.

    건교부는 내달 나올 주택산업연구원의 '청약제도 개선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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