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원가산정 가능할까? … 민간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도입키로 함에 따라 토지비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분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궁금증 차원을 넘어 혼란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에다 표준건축비 상한을 둬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토지비의 원가를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생각해도 우선 민간 택지는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취득 원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택지 구입 이후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등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땅값 상승분을 더해 산 가격을 원가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감정평가 법인에 객관적인 평가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르 토지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은 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토지비 원가를 산정하기가 힘든 것은 물론이고 사업추진에도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재건축 담당 임원은 "만약 재건축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후분양제로 내년부터 일반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은 모두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분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궁금증 차원을 넘어 혼란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에다 표준건축비 상한을 둬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토지비의 원가를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생각해도 우선 민간 택지는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취득 원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택지 구입 이후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등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땅값 상승분을 더해 산 가격을 원가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감정평가 법인에 객관적인 평가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르 토지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은 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토지비 원가를 산정하기가 힘든 것은 물론이고 사업추진에도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재건축 담당 임원은 "만약 재건축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후분양제로 내년부터 일반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은 모두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