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감리자 신청 서류 2종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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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아파트 등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을 변경해 감리자 입찰신청자들이 내는 서류를 입찰신청서와 자기평가서 등 2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감리 평가 실적,기술 개발 실적,감리원 개인의 실적 등 10여종의 서류를 내야 한다.
건교부는 다만 입찰 신청 후 적격심사에서 1~5위를 차지한 입찰자는 자기평가서 기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또 65세 이상 감리원이더라도 무조건 후순위로 밀어내지 않고 감점제를 적용해 고령자도 1순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자의 실적기준도 70만㎥에서 30만㎥로 완화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을 변경해 감리자 입찰신청자들이 내는 서류를 입찰신청서와 자기평가서 등 2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감리 평가 실적,기술 개발 실적,감리원 개인의 실적 등 10여종의 서류를 내야 한다.
건교부는 다만 입찰 신청 후 적격심사에서 1~5위를 차지한 입찰자는 자기평가서 기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또 65세 이상 감리원이더라도 무조건 후순위로 밀어내지 않고 감점제를 적용해 고령자도 1순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자의 실적기준도 70만㎥에서 30만㎥로 완화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