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15 부동산 대책] 주상복합 아파트 비율 90%로 .. 도심 공급확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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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심권에 대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이 필요로 하는 중·소형 아파트와 전세 물량의 일부를 공급,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상복합의 주거 비율을 현행 70%(서울시 기준)에서 90%로 끌어올리고 △전용면적 15평 이하(분양면적은 29~30평형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허용하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기준에 따른 동간 거리를 현행 3.5m에서 1m로 축소시켜 공급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 주거와 상업 비율이 9 대 1이었으나 2003년 이후 7 대 3으로 축소되면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져 해마다 사업승인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다.
오피스텔 역시 2004년 6월 바닥 난방 등을 금지하면서 6만8449가구가 건설된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3만2679가구로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건축허가 건수도 648건에서 61건으로 90% 이상 줄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논란을 빚었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기준 완화 방안은 빠졌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주로 골목길에 지어지는 특성상 주차난이 가중돼 주거 환경이 슬럼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11·15 대책에 담긴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시행될 경우 과거 몇 년 동안 부진했던 오피스텔,주상복합,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신축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도심 지역의 경우 광역개발 방식의 재정비 촉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초고층 주상복합 신축 붐이 일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주상복합의 경우 고분양가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축 붐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주상복합 주거비율 확대는 서울시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용적제' 기준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만큼 건교부와 서울시 간 이견으로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역시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처럼 또 다시 무분별하게 신축이 늘어날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이 필요로 하는 중·소형 아파트와 전세 물량의 일부를 공급,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상복합의 주거 비율을 현행 70%(서울시 기준)에서 90%로 끌어올리고 △전용면적 15평 이하(분양면적은 29~30평형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허용하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기준에 따른 동간 거리를 현행 3.5m에서 1m로 축소시켜 공급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 주거와 상업 비율이 9 대 1이었으나 2003년 이후 7 대 3으로 축소되면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져 해마다 사업승인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다.
오피스텔 역시 2004년 6월 바닥 난방 등을 금지하면서 6만8449가구가 건설된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3만2679가구로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건축허가 건수도 648건에서 61건으로 90% 이상 줄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논란을 빚었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기준 완화 방안은 빠졌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주로 골목길에 지어지는 특성상 주차난이 가중돼 주거 환경이 슬럼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11·15 대책에 담긴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시행될 경우 과거 몇 년 동안 부진했던 오피스텔,주상복합,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신축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도심 지역의 경우 광역개발 방식의 재정비 촉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초고층 주상복합 신축 붐이 일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주상복합의 경우 고분양가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축 붐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주상복합 주거비율 확대는 서울시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용적제' 기준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만큼 건교부와 서울시 간 이견으로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역시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처럼 또 다시 무분별하게 신축이 늘어날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