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의 장인 장모나 형제 자매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가 13일 공개한 '공직선거 조기과열ㆍ타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인 당선무효 친척의 범위가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ㆍ자매'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공공형사과에서 개선안을 검토 중인 상태"라며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이 통과될 경우 후보자의 장인 장모(시부모),후보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선거법 위반으로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척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제17대 총선의 경우 5명,5ㆍ31 지방선거의 경우 6명 등 총 11명에 달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