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부동산 취득시기 통일 입력2006.11.06 17:36 수정2006.11.07 10: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시기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하나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잔금지급일이 마무리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파트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강남은 80%, 지방은 20%가 땅값 땅값 비중 절대적인 서울지방은 공사비 상승 직격타공급 부족 겹치며 상승 전망지난 1월 분양에 나섰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의 분양가는 3.3㎡당 6833만원이었다. 이른바 ‘... 2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갈팡질팡하더니…집값 반토막 난 집주인 '탄식' 안양 평촌신도시 1호 리모델링 사업장이 엎어질 위기에 처했다. 18년이나 추진한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해당 아파트 단지 집값은 반토막이 났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목련2단... 3 제로에너지·층간소음 규제…"올 분양가 평당 5000만원 넘을 것" “올해도 공사비가 최소 10% 오를 것 같습니다.”(대형 건설사 분양 담당 팀장)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 요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당장 오는 6월부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