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시기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하나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잔금지급일이 마무리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