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부동산 취득시기 통일 입력2006.11.06 17:36 수정2006.11.07 10: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시기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하나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잔금지급일이 마무리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2028년까지 3년간 시행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 운임을 법으로 정해 과로·과속 운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화물... 2 대한토목학회 58대 회장에 한승헌 연세대 교수 취임 대한토목학회는 한승헌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58대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한 교수는 오는 9일 열리는 학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이후 공식 활동에 나선다. 회장 임기는 이... 3 '애물단지' 노후 전통시장, 주상복합으로 속속 탈바꿈 서울의 낡은 전통시장이 주상복합 등 현대적 시설로 변신을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장은 상권, 교통 등 인프라가 탄탄한 경우가 많은 데다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하지만 조...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