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로변 아파트 실내소음 더 낮춘다 … 신축 거리 제한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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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6층 이상의 실내 소음도를 45㏈(데시벨)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 대신 도로나 철도변에서 50m 이상 띄우도록 돼 있는 거리기준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고속도로,철도변 등에 짓는 공동주택은 현행 실외소음 기준(65㏈) 외에 6층 이상 부분의 실내소음도(창문을 닫은 상태)를 4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 대신 도로변에서 수평으로 50m를 띄우도록 돼 있는 거리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이유로 방음벽을 고층까지 설치하지 못해 도로변 고층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와 도로관리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내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거리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며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등을 마련한 뒤 2008년 1월 사업승인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 2월부터 행정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인근에 대체 복리시설이 설치된 주택단지는 단지 내부에 운동시설,경로당 등 복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우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대상을 현재 16층 이상에서 10층으로 강화하고 2008년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그 대신 도로나 철도변에서 50m 이상 띄우도록 돼 있는 거리기준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고속도로,철도변 등에 짓는 공동주택은 현행 실외소음 기준(65㏈) 외에 6층 이상 부분의 실내소음도(창문을 닫은 상태)를 4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 대신 도로변에서 수평으로 50m를 띄우도록 돼 있는 거리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이유로 방음벽을 고층까지 설치하지 못해 도로변 고층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와 도로관리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내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거리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며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등을 마련한 뒤 2008년 1월 사업승인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 2월부터 행정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인근에 대체 복리시설이 설치된 주택단지는 단지 내부에 운동시설,경로당 등 복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우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대상을 현재 16층 이상에서 10층으로 강화하고 2008년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