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리비 내역 홈피에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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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또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창문틀 및 문짝,지붕,방수,타일,조경,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 말께 입법 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을 반드시 인터넷이나 우편,게시판 등에 게재해 입주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이 임의조항이어서 아파트 관리정보 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개설작업을 감안해 석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관리비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면 관리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비용처리가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1년인 △창문틀 △문짝 △창호철물 △타일 △위생기구 설비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온돌과 수·변전설비는 3년,지붕·홈통·방수 공사 등은 4년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유리 △금속공사(하자담보 1년) △단열 및 옥내 가구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보수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또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창문틀 및 문짝,지붕,방수,타일,조경,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 말께 입법 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을 반드시 인터넷이나 우편,게시판 등에 게재해 입주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이 임의조항이어서 아파트 관리정보 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개설작업을 감안해 석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관리비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면 관리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비용처리가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1년인 △창문틀 △문짝 △창호철물 △타일 △위생기구 설비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온돌과 수·변전설비는 3년,지붕·홈통·방수 공사 등은 4년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유리 △금속공사(하자담보 1년) △단열 및 옥내 가구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보수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