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와 지하경제 확산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 조세포탈 범죄를 도맡아 수사하는 부서가 6일 가동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1ㆍ2부로 확대 개편해 금융ㆍ증권ㆍ기업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조세사건 수사도 전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성재 부장검사와 검사 6명으로 구성돼 있던 금융조사부는 부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을 추가 영입해 2개의 부서로 분리됐다.

금융조세조사 1부장인 박 부장검사는 다음 검찰 인사가 단행되기 전까지 2부장의 직무도 대리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탈세 행위가 중대한 경제범죄인데도 `절세'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으로 용인돼 왔고 수사당국의 단속과 사법기관의 처벌도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조세범 수사에서 경제사건에 남다른 안목을 지닌 검사들이 모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야 더 큰 성과가 낼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검찰 관계자는 "2곳의 전담수사부는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예금보헝공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탈세 및 경제사범을 시의성 있고 신속하게 처리해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