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6일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를 대신 치르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훈구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8월 서울대 출신의 학원강사 최모씨(54·구속)에게 응시원서 사진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고졸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부탁한 전직 서울시의원 유모씨(50)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구청장과 유씨는 이런 방법으로 고졸 자격을 획득,경기대에 합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인당 300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최씨를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