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로비'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커머스측은 5일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SBS는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혐의 사실을 공개해 마치 영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해 SBS측은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당시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모두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SBS는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만을 특정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함으로써 `윤리적인 투명기업'으로서의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다음측은 "SBS는 보도에 앞서 영장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영장에 기재된 `다음커머스의 자본잠식' 등의 내용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사실 확인을 했다면 쉽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SBS는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SBS는 최근 사행성 게임과 경품용 상품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8시 뉴스'에서 다음커머스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로비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례적으로 높은 소송액과 관련해 회사측은 법원에 5천500여만원의 인지대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