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입전형의 특징은 수능성적 9등급 제공, 동일계열 특별 전형 도입, 수능 언어영역 문항수 축소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미 지난 2004년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 발표 때부터 여러차례 예고했던 내용들이지만 현행 대입제도와 비교해 변경사항이 많아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은 바뀌는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 수능성적 통지방법 = 2007학년도까지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제공된다.

그러나 2008학년도부터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9등급만 표기된 성적이 대학측에 온라인으로 전달된다.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11%, 3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23%… 등 전체 수험생의 수능성적을 9개 등급으로 나눠 제공한다.

전체 응시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1~4등은 똑같이 1등급으로, 5~11등은 똑같이 2등급으로 표기돼 같은 등급내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는 알수 없다.

학생들을 지나치게 서열화해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능성적의 대입 반영 비율을 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동일계 특별전형 =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자격기준은 해당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 등이다.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고, 국제계열은 국제고, 이공계열은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감안해 실시한다.

따라서 외고 졸업생이 어문계열로, 과학고 졸업생이 이공계열로 지원하면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졸업생이 해당 계열 이외에 의학계열,경상계열,법학계열 등에 지원할 경우 특별전형 혜택을 볼 수 없고 내신 등이 오히려 낮아 일반고를 나온 학생보다 불리하다.

◇ 학교생활기록부 = 이미 일선 고교에서 표기방법을 개선해 시행 중이다.

성적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평어(수우미양가)를 없애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와 석차등급(이수자수)이 학생부에 표기되고 있다.

등급 이외에 표준편차와 석차등급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부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부에 3년간 기재되는 30여개 과목의 성적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충분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모집단위별로 특정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표준점수를 함께 사용할 경우 더 다양한 조합이 나온다.

학교간 학력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교육부는 이는 수능성적이나 대학별고사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수능 언어 문항수 축소 등 제도개선 = 아직 확정은 안됐고 연구 및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현행 60문항인 언어영역 문항을 50문항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60문항을 90분 동안 풀도록 돼 있어 시험시간이 길어 학생들의 부담이 크고 2008학년도부터 9등급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언어문항 축소와 함께 탐구영역 문항을 현재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수시1학기 모집은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의 경우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중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10학년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시1학기 모집은 선발방식의 다양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학과 고교가 1년내내 입시업무에 매달리고 고교 학습분위기가 흐려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혁신위도 지난 5월 교육부에 제도 폐지를 건의했다.

서울대는 수시1학기 전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주요 사립대학들도 2008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하지 않기로 해 수시1학기 실시 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 부정행위 조치 등 기타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당해연도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학년도 응시도 제한된다.

또 각 대학에 입학사정관제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이나 모집단위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창의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년도 대입전형에서 미달, 미등록충원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학년도로 이월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미충원인원 이월제도는 2008학년도부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국립대 3%, 사립대 5% 까지만 인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