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내달부터 '친환경건축물(그린 빌딩) 인증제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업무용 건축물,학교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이번에 추가된 판매·숙박시설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부문별로 배점을 주어 평가하도록 했다.

예컨대 절수형 수도꼭지나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상품을 사용하는 건축물,생태환경적인 조경과 자연지반 면적이 많은 건축물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