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법인 또는 개인 10명에 대한 사업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등 포함)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10명에 총 38건이며 체납액은 7억원에 달한다.

시는 최근 지방세 5천800만원을 상습체납한 A씨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 허가를 취소한데 이어 2명(8건.2억원)에 대한 인허가 취소와 관련한 소송을 현재 진행중이다.

시는 향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사업 인.허가를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시세를 체납한 20여건중 10여건은 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10건 정도는 관련부서에서 인허가 취소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각 군.구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 뒤 체납자의 인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28명(법인 포함)의 명단도 오는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개인 16명(27억3천900만원), 법인 12곳(36억9천만원)이며 규모별로는 5억원 미만 25건(40억8천500만원)과 5억원 이상 체납 3건(23억4천400만원)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계속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과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명시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시 본청과 10개 군.구 면허대장에 등록된 사업자 중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8월 1일 기준)는 모두 1만6천706명, 체납액은 144억6천600억원(11만344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4천166명(25억5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는 1천422명(14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