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법조브로커 리스트'를 작성해 지역별로 특별관리하는 등 법조비리 방지대책을 내놓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비위 검사는 수사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기로 했다.

또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는 퇴직금 축소지급 및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관예우 방지책인 퇴직 후 최종 근무지 관할 형사사건의 수임 금지 등 근본대책은 빠져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어찌 남의 허물을 밝힐 수 있겠는가"라며 최근 검사들이 연루된 일련의 비리사태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검찰은 이어 △법조브로커 카드 작성 △부회식 등 공적 모임에 외부인사 동석 금지 △면직처분 검사에 대한 공직재임용 및 퇴직금 지급 제한 △감찰부장 개방직화 등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의 이날 대책이 뿌리깊은 법조계 비리를 척결하는 데는 '함량 미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선 대책에는 비리검사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조치 여부는 담겨 있지 않다.

일반공무원과 달리 검사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는 '면직'이다.

검찰은 또 퇴직 후 최종 근무지 관할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며칠 전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검찰에서는 대검 감찰부장이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