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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8구역 '재개발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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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미아뉴타운 지구 내 제8구역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정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곳은 재개발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은평뉴타운 지구 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종전 15층 이하이던 층고 제한이 20층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653 일대 미아뉴타운 지구 8구역 8만4055㎡(2만5471평)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미아 8구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만2520평과 3종 일반주거지역 847평 등을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변경했다.

    용적률은 235%가 적용되며 건폐율 50% 이하,건물 층고 25층까지(평균 층수는 16층 이하) 허용된다.

    위원회는 또 은평구 진관 내ㆍ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2지구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당초 '15층 이하'이던 아파트 층고 제한을 '평균 15층 이하(최고 20층 이하)'로 완화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동대문구 장안동 425의1 외 8필지 1609평의 기존 노후 주택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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