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과 관련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 하는 경우 (감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매물 또는 전세로 내놓기도 어려워 곤란을 겪는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기사 정정'을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도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면서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이사를 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과거 발언을 재차 언급한 뒤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 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 X
이어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라고 쓰는 것은 몰라서일까. 알면서 그러는 걸까”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지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세금 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이라면 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최대 40%, 총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