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불법감청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은 11석으로 1석이 줄었고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