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제 개편안'에 양도소득세 특례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일몰'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주택매매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례 아파트 자체의 양도세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거나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내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례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투자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일몰기한 내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특혜 논란 의식한 듯

특례 아파트는 외환위기 당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단 고가 주택은 제외)'을 준 주택을 말한다.

이 아파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5년이 지난 경우에도 경과된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낸다.

추가로 보유한 한 채의 주택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특례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예컨대 삼성동 아이파크,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일부 초고가 아파트도 특례 아파트에 해당돼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부여한 혜택을 소급해서 없앨 수는 없어 정부가 이번에 특례아파트 외의 다른 보유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매물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

특례아파트 소유자들은 비과세 이점을 활용,상당수가 인기 지역의 주택을 적잖게 추가 보유한 다주택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강남권의 특례 아파트 소유자들은 목동·분당 등 인기지역에 또 한 채를 갖고 있거나 투자가치가 높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특례 아파트는 계속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급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신 특례아파트 소유자가 갖고 있는 다른 주택은 기한인 내년 말까지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가 세율 50%로 중과되기 때문에 특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매각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이 올해 초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은 주상복합은 분양 당시 전용면적이 50평 미만이었더라도 발코니를 튼 공간을 합해 50평이 넘을 경우 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키로 판결해 현재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