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제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주류 업체들이 제품의 신선도를 마케팅 수단으로 내세우는 '프레시 마케팅(fresh marketing)'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맥주와 아이스크림 등에 대해서도 업체 자체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등 프레시 마케팅의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하이트맥주는 국내 맥주 업체 중 처음으로 지난 15일부터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 '음용권장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병맥주와 캔맥주는 제조일로부터 1년,페트 맥주는 6개월(180일)까지다.

맥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지금까지는 제조일자만 표시해 왔다.

하이트맥주 관계자는 "음용권장기한은 맥주를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상미(賞味)기간'을 뜻하지만,사실상은 유통기한의 의미가 있다"며 "신선한 맥주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내달 15일까지 전국 소매점을 돌며 제조된 지 1년이 넘은 제품에 대해서는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줄 예정이다.

오비맥주도 하이트맥주와 유사한 음용권장기한을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하겐다즈는 국내 빙과업체로는 유일하게 아이스크림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를 '상미기간'을 뜻하는 'BBD(Best Before Date)'로 설정,제품 용기에 표기하고 있는 것.BBD가 지난 제품은 반품을 받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현재 빙과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은 물론 제조일자 표기 의무도 없지만,내달 8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에 따라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빙과 제품에 대해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국내 소비자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조일자를 표기하도록 했다"며 "빙과 제품의 특성상 낱개 제품에 표기하는 것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우선 박스 포장에만 표기하고 추후 낱개 제품으로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제품에 비해 유통기한을 대폭 줄여 신선도를 강조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다.

국순당이 지난해 말 내놓은 약주 '아오라'의 유통기한은 일반 약주(1년)의 절반인 6개월.주원료인 생오미자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란 게 회사측 설명이다.

풀무원의 '생가득 생라면'은 냉장 유통 라면으로,보통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지만 이 제품은 1개월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식품 안전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 이미지를 강조하는 먹거리 업체들의 신선도 마케팅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