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는 12월 이후에 하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범위에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구입비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대상 기간은 전년 12월부터 당해년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오는 12월에 성형수술 등을 받으면 그 비용을 내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진찰·진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만 의료비 공제로 인정해줬다.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 등은 건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오는 12월1일부터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의 치아 교정,보약 구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병원에 대한 소득 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이다.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다 보면 이들 병원의 소득이 자연스레 노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효과를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