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들은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료 자료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들은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자료를 제출할 때 수임료에 관한 자료없이 소송물가액이 적힌 소송관련 자료와 의뢰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 등만 제출해 왔다.

때문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일부 변호사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탈루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올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79억여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리고도 1억원만 신고한 변호사에게 종합소득세 45억80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수임건수와 보수 등을 해당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도 제도 개편의 이유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매년 1월 말에 자신이 맡은 사건의 건수와 건별 수임료 자료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포진하고 있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