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디지털 캠코더 가격이 내년부터 싸진다.

디지털 캠코더에 붙던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기본 관세율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했다.

한·미 FTA를 앞두고 현재 우리의 경제 여건에 맞지 않는 관세율 체계를 우선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우선 서로 유사하지만 관세율이 다른 품목들의 세율을 통일시켰다.

대표적인 품목이 디지털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다.

지금까지는 디지털캠코더에는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8%의 관세가 매겨졌지만 정보기술(IT)제품으로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는 지난 1997년 주요국과 맺은 IT협정 때문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

IT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디지털카메라가 갈수록 진화해 디지털캠코더와 별 차이가 없어지자 양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디지털캠코더에도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가령 관세를 포함해 108만원에 들여오던 디지털캠코더 가격이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또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310개 품목의 관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철광석 동광 펄프 등은 관세가 없어지고,원유 LNG LPG 등 주요에너지는 관세율이 인하(5%→3%)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