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펀드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를 포함,일몰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 중 7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27개는 혜택을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으며,28개 제도는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그동안 서민 및 중산층이 목돈마련저축으로 애용해 왔으며 여당이 세제혜택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올해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4000만원을 가입한 경우 4000만원 전액에 대해 일반세율 15.4%보다 낮은 9.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자율이 연 5%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19만원이다.

하지만 내년과 2008년에는 세금우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선 15.4%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4000만원을 맡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24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5만9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2009년부터는 세금우대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4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30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11만8000원 늘어난다.

다만 올해 말까지 가입한 저축은 만기까지 4000만원의 세금우대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들어 2005년 1월1일 3년만기 예금에 4000만원을 가입했다면 내년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설정돼 있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9년까지 4000만원 전액에 대해 세금우대가 유지되고 2010년 이후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도 내년부터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장기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액면기준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5%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5% 분리과세로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이 혜택의 일몰시한은 일단 2008년 말까지로 정해졌다.

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유형별로 달라진다.

사모펀드는 내년부터 혜택이 없어지며,공모펀드는 일몰시한이 2년 연장된다.

농·수협의 예탁금 비과세는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되지만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감면폭 조정 없이 일몰이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편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고 11만원을 돌려받는 일은 내년부터 없어지게 됐다.

정부가 주민세를 포함하더라도 공제한도를 10만원 이내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돼 2008년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EITC는 일반 국민 대상의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 위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면 2013년부터 사업자 가구로 확대한 뒤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