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과세대상 현금거래 비율을 높이고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소비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며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만 해왔다.

가맹점이 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현금거래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인증받는 길도 열린다.

다만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 20%(연급여 15% 초과사용금액의 20%)를 적용,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높게 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계용계좌와는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농·어업 및 도·소매 3억원 이상 △제조 음식 숙박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 등이다.

사업용 계좌를 거쳐야 하는 거래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사업거래로 이중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사업계좌를 만들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정부는 또 소규모 사업자의 복식부기를 늘리기 위해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기장 공제율을 산출세액의 15%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복식부기를 하더라도 간편장부와 마찬가지로 10%의 공제율만 적용된다.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영세사업자에게 정부가 정해주는 비용인정 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이 2008년부터 하향 조정돼 증빙을 챙겨야 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436만명의 14%인 60만명 안팎으로 추산했다.

영세사업자가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완화장치도 마련했다.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전자태그(RFID)를 추가하고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2008년 말로 연장했다.

또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를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는 표준공제 한도가 60만원으로 근로자의 100만원보다 적다.

이와 함께 세부담 상한 혜택을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성실사업자 요건에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율 조건 등을 삭제하고,연간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배 초과(올해까지는 1.3배 초과)한 경우에도 상한선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앞으로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공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