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낮아진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과 5·18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산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가족 등의 공무원 채용 시험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온 가산점도 폐지했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체 합격자의 30%) 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점 비율 축소에 따라 취업보호 대상자들의 자력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어 및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50%가량을 지원하는 '취업 바우처'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