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6일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사체손괴 및 방화)로 홍모(운전.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평택 진위면 구 1번도로가에 세워진 내연남 이모(46.운전)씨의 세피아 승용차에서 이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졸라 살해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남편이 있는 홍씨는 내연남 이씨에게 한번에 50만-100만원씩, 1년반 동안 모두 2천만원의 용돈을 주어가며 관계를 유지해오다 이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데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스운행에 나섰다 노선을 벗어나 범행을 저지른 홍씨는 예정 시간보다 차고지에 늦게 들어온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평택=연합뉴스) setuzi@yna.co.kr